김창우 의원은 남해의 보물이자 미래자산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건널목에 속도단속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어린이 보호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우 의원은 “우리 군에는 남해초를 비롯해 초등학교 13곳, 어린이집 4곳 등 모두 18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주변에 설치된 CCTV는 모두 61대다. 이와 별개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린이집 인근에 설치된 별도의 CCTV도 54대가 있다. 그러나 115대의 CCTV 중 30Km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속도단속용 CCTV는 11대밖에 없다. 이 수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곳에도 못 미치며 정문과 후문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단속용 CCTV설치 의무화하라
김창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 기자명 강영자 기자
- 입력 2021.06.25 09:54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