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나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가족의 질병 등으로 생기는 양육 공백이 있을 경우 혼자 끙끙대기보다는 남해여성회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남해여성회에서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 두 종류로 진행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다. 1회 3시간 이상 신청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며, 1회 2시간 이상부터 신청 가능한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대상의 폭이 더 넓다. 

이용요금은 양육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다르므로 소득 판별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한 후  남해여성회(☎864-6615)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이돌봄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활동가에는 자신의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직업활동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 초중등굣, 간호사 등의 자격을 지닌 유휴 전문여성인력의 경우 별도의 양성 교육없이 수시면접을 통해 활동이 가능하다. 남해여성회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이용 가정을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언제든지 문의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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