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도로교통법 가운데 6월 1일부터 신설 또는 개정되어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이다.

▲자동차 창유리 틴팅 단속기준 변경 - 자동차 창유리 틴팅(선팅)단속기준을 거리(10미터 차안식별)에서 가시광선투과율기준으로 객관화. 홍보를 거쳐 2년 후부터 단속 예정.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 태우고 운행금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통행금지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시 안전모 착용의무화
▲차량 뒤자석에도 유아를 태울 때 유아보호용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차종의 확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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