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의 주장이 담긴 이 건의서에는 특정해역 설정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과 현재 지정된 특정해역을 취소해 달라는 어민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어민들은 이 건의서를 통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소치도 부근 반경 6㎞내 조업구역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의지를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서에는 특정해역설정 당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남해어민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공식적인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도 열지 않고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해역을 마음대로 획정했고,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특정해역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이같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현재 남해어민들은 소치도 부근 조업지에서 쫓겨나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해역 범위와 운영의 부당성과 관련 가천 돌출부 남단에서 백서에 이르는 특정해역은 광양만 물동량 증가로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해졌지만 해역이 방대하고 대해와 인접해 있어 특정해역지정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은 대해와 접하고 있어 회유성 어종이 연안으로 이동하는 길목으로 다양한 어종이 어군을 형성하는 곳이어서 어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어민들은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처럼 어민들에게 중요한 조업지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해 특정해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거대선의 안전항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경의 단속이 더욱 강화돼 연안자망, 통발, 유자망 등 250여척의 발을 묶고 어업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건의서에는 또 현재 광양만 개발에 따른 직간접적인 모든 이득이 광양, 여수 등지에서 집중되고 있는 반면 남해군은 정작 각종 개발로 인한 피해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어떠한 혜택도 없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어민은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항만의 중요성을 이해해 달라지만 어민의 입장에서는 대책도 없이 생계터전을 내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당초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설정된 특정항로를 취소하거나 이에 상응한 영구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