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소상공인의 한 사람인 공인중개사.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해군지회 부회장인 최부원(사진왼쪽), 여대근, 지회장 이춘선 공인중개사.
영세한 소상공인의 한 사람인 공인중개사.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해군지회 부회장인 최부원(사진왼쪽), 여대근, 지회장 이춘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란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시험에 합격해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국가자격시험이다.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중개행위이다. 이러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중개업소는 현재 49곳 정도며, 만일 중개보수원을 1명씩 두고 있다고 할 경우 약 100명이 이러한 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생존권이 위태롭다는 제보가 연이어 지난달 30일, 대표성을 띤 남해의 공인중개사 3인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부동산 간판 외에도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용어들이 주로 보이는 간판도 종종 보인다. 군내에 공인중개사들은 얼마나 되나?=공인중개사 자격증 을 소지한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49명 정도다. 이들이 중개보수원이라고 해서 직원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컨설팅, 투자개발’이라고 적힌 업체는 엄밀히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인지 알아보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 공제증서,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이 잘 띄는 곳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됐다. 요즘 상황은 어떤가=몇 달간 매매 건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남해군의 경우 행정홈페이지에서 전월세는 물론 땅 매매, 주택과 아파트 매매까지 직거래를 유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우리 같은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이 위태롭다. 경남18개 시군 중 행정홈페이지에 전월세란이 있는 시군은 밀양시, 거창군, 합천군, 함안군, 남해군 총 5곳인데 사실상 타시군은 유명무실하나 남해군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만일 ‘전월세 코너’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서 직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지 않겠나? 또 이런 ‘직거래’가 이뤄지는데는 정보제공의 불균형, 중개업소간의 물건 가격 차이나 담합, 빠른 거래가 어려운 점 등 여러 이유도 있지 않겠나?=과거 일부 공인중개업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나 요즘 그런 공인중개사가 어디 있나. 그리고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불법거래나 컨설팅 업자를 단속해야지, 행정이 직접 나서서 아예 직거래장을 연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본다. 행정처분권자인 행정은 처분권자인 불법 중개사인의 상행위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데 앞장서야지 않겠나.

▲귀촌과 이사 등을 위한 정보제공도 하고 영세한 군민들의 전월세 거래는 수수료 없이 직거래할 수 있다 보니 다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군 홈페이지가 벼룩시장장터광고가 아니지 않나. 집이라는 건 옷 잘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확한 고지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직거래장에서 만일의 사고가 있을 경우 피해를 보는 건 거의 매수인이다. 직거래 피해자들은 피해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을 찾아 ‘집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사고 난 후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더라’며 구제받을 길이 없느냐며 우리를 찾는다. 또 ‘길이 없는 땅인데 매도인이 책임지고 나중에 길을 내주겠노라 구두로 약속한 후 돈을 다 받아갔는데 이후 도로를 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하소연을 하며 그제야 공인중개사인 우리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직거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 영세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전월세 거래’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올리고 개인 간 직거래를 이용하게 하더라도 각종 ‘매매건’의 경우는 전문 중개인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나. 홈페이지에 ‘매매’만이라도 못 올리도록 제약을 걸어두거나, 홈페이지에 ‘매매 물건’을 올리는 것 자체를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직접 올리게 하는 게 상생방안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시스템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군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또 하나의 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소상공인’이라는 생각은 못했다=공인중개사들이야말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전형이다. 남해군에서 화전(花錢) 발행을 장려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라.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여 자금의 지역 내 유통을 통한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전화폐를 쓰라고 장려하지 않나. 공인중개사 보호를 위한 일말의 배려도 이와 같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공인중개사들이야말로 최전선에 내몰려 있다. 우리에게서 매물 상담은 물론 실거래가 등을 다 떠본 뒤에 계약서 쓸 시기가 되면 군청 홈페이지 전월세란에 올려져 있으니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이 민원편의를 위해 다 해버리니 우린 일감이 없고 손님이 없다. 이제는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끝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 같은 영세 소상공인인 중개사 중 벌써 2곳이 폐업을 했고, 현재도 3~4곳이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자유로이 한 말씀=현 상태로는 공인중개사들은 이용당하는 것 밖에 안된다. 우리 입장만 강요하겠다는 게 아니라 군청전월세란이 명목상으론 약자를 보호한다지만 ‘매매’ 건은 다수 돈 있는 사람들 아닌가. 돈 있는 강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 주길 바란다.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저소득층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해주거나 매달 피해사례 무료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 군청홈페이지에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매물 건을 올리게 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제대로 활동하는지 등 단속할 게 있다면 이들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고민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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