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를 올해 새롭게 시행하고, 5월 1일(금)부터 6월 30일(화)까지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경관보전·친환경·논활용직불제는 그대로 유지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농업인이다.
지급대상농지는 지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의 소규모 농가 일정요건을 추가 충족하면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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