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생활환경 침해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 예방에 나섰다.

군은 유독성 폐수배출이나 상습적인 위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펴는 한편 군민이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 주민 신고를 받는다.

신고 시에는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차량에 의한 폐기물 무단투기나 불법 매립하는 경우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접수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여 깨끗한 남해를 건설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 및 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경지도담당(☎860-3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