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총 61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해당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입찰등록을 받고 있다.

대상업종은 선망, 자망, 통발, 복합, 조망, 안강망, 들망 등이다.
감척사업비는 폐업지원금(허가값)에다 선체보상금이 더해지며, 입찰금액은 폐업지원금(허가값)의 한도내에서 추진된다.

입찰신청 자격은 입찰공고일(4월 18일)을 기준으로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이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척대상어업허가를 소유한 어업인으로 최근 2년간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05.4.19∼06.4.18)으로서 조업실적은 출입항신고실적서나 수협위판실적, 면세유공급실적 중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저가 순으로 사업비 한도 내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의 후 순위 중 10%를 예비 후보자로 결정한다.

정부는 어족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선수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은 오는 2008년까지 약 1000여척을 감척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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