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를 납세자의 형편에 맞게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지원책을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에 의한 예기치 못한 경기침체로 체납세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납부가 필요한 납세자는 남해군청으로 직접 방문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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