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경력 5년 이상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다. 다만, 법인과 출국 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세목 특상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남해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해군은 지원 대상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리인 선정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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