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산림의 경영관리와 보호를 목적으로 개설된 임도 주변에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6월말까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임도와 숲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등을 차량을 이용해 몰래 버리고 있어 숲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임도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매일같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노력에도 불법 쓰레기 투기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은 불법 쓰레기가 많은 임도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지만, 불법쓰레기 투기는 여전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남해군이 임도 주변 쓰레기 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군은 불법투기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임도 85개 노선 121.6km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 투기를 발견할 경우 환경녹지과 산림조성팀(055-860-3662~4)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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