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청이 특정해역 항로 재지정과 관련 입항항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조업구역을 지키려는 남해어민들의 강경한 입장에 부딪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군내 특정해역 항로지정방식 변경관련 대책위원회(회장 곽철세)가 당초 이 건과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했던 민원에 따라 지난 3일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제1차 민원조정회의가 열렸다.

민원조정회의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수해양청, 경남도 관계자와 군내 대책위원들이 자리했다.

이날 여수해양청은 경남도가 직접 특정해역지정 관련 업무를 시행했고 어업피해조사로 이미 보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특정해역 축소는 불가하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몇 가지 수정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여수해양청은 특정해역 입항로를 해역에 따라 420∼200m로 축소해 특정해역내 9개소(어초 900개) 어초시설 중 4개소만 이동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남상부근 해역을 기점으로 입항로를 400m에서 300m로 축소해 내려오다가 삼려도 인근에서는 200m로 축소한 후 다시 300에서 420m로 정도 입항로를 축소하자는 안이다.  

이와 관련 해양청 관계자는 “이 조정안대로 시행된다면 4개소(어초 400개)를 이동해야 하지만 이중 2개소는 어초 위치가 확실히 조사되면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철세 대책위원장은 입항항로를 부분적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남상에서 유구해역까지 일률적으로 400m를 축소하고 기존에 설치된 인공 어초 9개소(900개)는 이설하지 말고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려도 인근 항로축소 문제와 관련 여수해양청은 어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대학교수, 선사 등에 자문을 구했지만 통항분리방식을 적용하려면 삼려도 인근은 최소한 입항로를 300m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200m정도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민들의 요구대로 삼려도 인근 항로를 400m로 축소한다면 결과적으로 남는 100m로는 통항분리방식에 따른 안전한 입항로 확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철세 위원장은 “당초 어민들은 삼려도 밖으로 입항로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어째든 어민들이 삼려도 안쪽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경과 협의해 어민들의 조업구역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여수해양청은 항내 선속은 입항항로에 대해 12노트로 조정하고 대책위 어민들이 직접 유조선에 승선, 선속 확인과 항주파 조사에 참여했으며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항로지정방식 법령이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새로이 개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조정안을 중재안으로 권고해 준다면 재개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고충처리위는 여수해양청에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어민측도 여수청이 제시한 조정안을 감안해 어민간 협의를 거친 후, 어초의 정확한 위치를 바탕으로 여수 해경과 함께 협의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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