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군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누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번에서 가축사육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으로 가축사육 제한면적이 변경 전 227.35㎢에서 변경 후 339.97㎢로 확대됐다.
주거밀집지역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는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포함)의 사육이 제한되고 500m 이내에서는 닭, 오리, 메추리의 사육이 제한된다. 
또한 1500m 이내에서는 돼지와 개의 사육이 제한된다.
주거밀집지역은 빈집을 제외하고 5가구 이상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변경 고시에 대해 “주거밀집지역 인근에서 악취, 폐수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투명한 토지이용규제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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