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신혼부부로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남해군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주거자금 대출 잔액 이율 1.5% 이내를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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