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해 선거구)을 대표로 하는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하 더민주도의원들)이 경남도 내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경상남도 친일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친일잔재 청산 관련 종합계획 수립 ▲도내 친일잔재와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 조사 ▲친일잔재 관련 상징물과 창작물에 대한 조처방안 마련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공공사용 제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선양, 기념, 추모 행사와 사업에 대한 참여와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조례는 경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더민주도의원들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친일잔재 청산 관련 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친일잔재 청산을 제도화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날 더민주도의원들은 "이제라도 친일잔재 청산을 제도화하겠습니다"는 제목의 회견문 서두에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없는 민족을 낳으며, 정신없는 국가를 만들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오”라는 단재 신채호의 말을 인용해 친일잔재 청산의 의의를 밝히면서 구한말 일본에 나라를 바친 사회 지도층들의 작태를 비판했다. 또한 회견문에는 일제 강점기 동안 국내외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피흘리며 싸운 반면 일부 지식인들과 사회지도층ㆍ지역 유지들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영달을 위해 일제에 협력해 왔던 역사에 대해서 간추린 서술이 담겨 있다. 

계속해서 회견문은 해방 후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관련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친일을 하거나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고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들에게는 징역과 공민권 정지와 재산 몰수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승만정권은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거는 담화문과 기자회견을 잇따라 발표하고, 국회 프락치사건을 만들어, 반민법을 제정하고 친일파 청산에 앞장섰던 제헌국회의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급기야 1949년 6월 6일 이승만 정권하 친일파 출신 경찰들은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했던 고문을 그대로 자행했다"며 "반민특위가 해산되고 결국 친일파 처단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 도의원들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나오는가 하면, 일본의 도움으로 경제가 발전했다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 하고 거리에서 공공연히 아베 정권을 칭송하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자행된 후 이같은 행태들을 접하면서, 토착친일세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며 "이는 모두가 오늘날까지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도의원들은 회견문에서 "해방 후 7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친일잔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일제잔재 청산의 제도화를 위해 나서고자 한다"고 했다. 
더민주도의원들은 「경상남도 친일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제도화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친일잔재 청산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친일 잔재와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상징물과 창작물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욱일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상징물과 창작물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왜곡된 역사와 훼손된 문화를 되찾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내에서 친일 잔재 청산 관련 조례는 올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8월 「충청남도 친일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5월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가 있었고, 지난 7월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제기됐지만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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