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군수의 군정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군민화합이라는 기치를 앞세운 바람에 엄정하게 대처했어야 할 일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거니 좋은 쪽으로 가자’는 식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그것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귀결되면 좋으련만!   

군민화합을 위해 베푼 선의의 조치가 그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사자로부터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다면 장충남 군수는 그 선의의 자세를 계속 견지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본지가 군민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의 요지다. 
지난주 이 칼럼에서 본지는 자신에게 어업면허불허처분을 내린 남해군을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박영일 전 군수에 대해 남해군이 법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그냥 그 돈을 줘버리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던졌었다. 그런데 이런 본지의 제안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쓸 수 있느냐고 핀잔을 많이 들었다. 필자는 이 핀잔이 너무 버거운데 독자들이 역설을 직설로 읽은 때문이라고 본다. 
자치단체와 민간인 사이의 손해배상 문제는 법적인 절차, 즉 법원의 최종적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그 함의는 제대로 전달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를 곧이곧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 남해군의 처지가 매우 난처해졌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 난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덧붙여야 하는 필자의 입장 또한 난처해졌다. 그러니 오늘은 직설법으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박영일 전 군수는 2018년 10월 10일 어업면허불허처분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5월 9일 승소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지난 6월 10일자로 박 전 군수에게 당초에 승인된 내용대로 15.1헥타르 면적의 바닥식양식어업면허처분(면허번호 남해군양식 제517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군수는 자신의 정치망어업면허를 포기하는 대신 바닥살포식패류양식어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한 당초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8월 9일자로 남해군을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박 전 군수가 도를 넘는 되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신규어업면허가 나갈 수 있도록 항소를 하지 않고 길을 터준 장충남 군수의 뜻에 되치기를 하는 바람에 법정의 판결보다 더 무서운 여론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박 전 군수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내세운 논리는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 요지다. 이것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법리적 핵심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남해군은 담당공무원이 다각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행정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 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손배소에 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안이 법정의 다툼으로 이어진 이상 이제부터는 누가 승소할 것인가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법정의 심판이 내려지는 과정과 함께 여론심판 또한 치열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여론심판은 ‘현직군수가 자신의 어장을 대체개발하려고 한 당초의 시도가 공정하며 온당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짐작한다.   
역설법이 통하지 않으니 직설법으로 말하고자 한다. 박영일 전 군수는 남해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즉각 취하하는 대승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전임군수가 군민을 상대로 싸우는 모양새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더 이상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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