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을 포함하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등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ㆍ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제12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금까지 국회에 법률안 심의대상으로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자치분권 비전과 추진전략을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추진을 원칙으로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을 추진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와 여당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정책 발굴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일환으로 자치법개정안이 지난 3월 제출됐고 당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하고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치법개정에는 국민들의 지역자치와 복지 등과 관련된 생활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치법개정안과 그동안의 정부 발표, 언론의 보도 등을 종합해서 보면,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 실질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 관련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중앙-지방간의 '단체자치'가 중심이었지만, 이번 법안에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안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 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보완사항 지적도 이어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별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문제로 ‘자치입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선임 권한이 포함돼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조례 법안을 만드는데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에 걸려 지역 특성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분권 미비를 포함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제기 및 진행상 높은 문턱 등도 좀 더 손질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행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 단위’를 ‘마을단위’ 자치로 실질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행 지자체장과 지자체의회 등이 중심이 되는 <단체자치>보다 더 근본적으로 마을단위의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마을단위 주민자치에 대한 여러 의견들과 모습들이 제기됐지만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경남도의회 한옥문 의원의 스위스 경험담이다. 한옥문 도의원은 지난 10월 2일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스위스에는 소방공무원이 없다. 주민이 자체적으로 소방대 꾸린다. 자기 동네 일을 스스로 한다는 게 몸에 배 있었다. 주민총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ㆍ결산도 다 한다. 스위스는 지역을 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스위스는 기초단체 도시를 중심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좀 더 큰 정부가 보충해 주는 ‘보충성의 원리’가 잘 적용되고 있다. 우리도 두레, 향약, 품앗이 등이 마을마다 살아 있었다.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계속 주민자치를 실험하고 훈련해 나간다면 ‘통치의 세월’에서 벗어나 ‘마을자치’로 나아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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