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남해 ㆍ 하동 ㆍ 사천 지역위원장)이 지난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으로 선정됐다. (사진 왼쪽이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국회가 평가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회가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은 매년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 취지와 입법 성과, 법안 내용의 사회적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평가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우수 국회의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무분별하게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습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의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대기업 원청 기업들에 비해 사회적 약자였던 중소 혁신 하청 기업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우수 국회의원 선정에 대해 “그동안 노력해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높게 평가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과 경제적 질서를 바로잡는 정책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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