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수산물을 남해군에서 소비하는 비율을 높여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고, 군내 소비자와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어떨까? 
도시민들과 소비자들도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함으로써 농어민들도 안정적인 생산에 종사할 수 있고 도시민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생활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로컬푸드’의 취지다.  
중장년층에겐 ‘지산지소’운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으로서, 이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식생활과 생산ㆍ유통 시스템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남해군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시스템을 확립한다는 취지로 연구 용역비 41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지역 먹거리 실태 조사·분석으로 푸드플랜 추진전략수립과 정책적 필요 과제의 도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수립과, 학교급식(단체급식) 등에 농산물 공급방안 및 생산농가 조직화 방안 수립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수립 ▲푸드플랜 공감확산 교육 및 포럼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체계 구축 지원 등이다.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이런 푸드플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27일 남해군에서 발의됐다. 
군은 군민들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위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제정안은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해 비상업적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학교, 무료노인급식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정부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지원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소비자 조직이 가장 잘 구축돼 있는 학교급식을 첫 지원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될 경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 폐지됨을 보칙에 담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 물류, 소비에 대한 통합적인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의 플랫폼 역할을 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직영한다는 내용이다.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6일까지로 의견 제출은 전화, 팩스(055-860-3981),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군 농축산과(055-860-3911)로 연락하면 된다.
군 농축산과 관계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지와의 수·발주 연계를 위한 농산물의 산지조직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군민 먹거리에 대한 알권리 확보 및 공급자·수요자 소통을 위하 민·관 합동교육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이동면 다정리 대상부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7일 착공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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