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최근 집중 보도해온 은점 불법형질변경행위와 그 행위자에 대한 남해군의 행정처분이 온당치 않다고 보는 어느 군민이 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남해군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올렸다. 
남해군은 또한 “3m 폭 농로를 허용해주는 것 아니냐는 본지의 보도가 남해군의 행정처분 내용을 군민들이 오인 또는 오해할 수 있도록 잘못 전한 면이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도 해왔다. 

남해군의 해명은 

군이 본지에 요구해온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다. 독자들은 여기에 제시된 복구공사계획평면도를 먼저 살펴보아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평면도를 자세히 보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행위자가 농로를 낼 거라면서 훼손한 부분에 포함된 산지(농지가 아닌)이다. 군은 여기 산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1.5m 이상의 편백나무를 2m 간격으로 심어 복구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산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구할 경우 농지에 이르기 위한 길로 행위자가 훼손한 부분은 단절되게 돼 농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사람이 지게를 지고 통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운기 등의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는 없게 된다는 말이다.
다만 이 행위자가 자기소유의 농지 안에서 농로를 내는 행위는 농로이용행위로 보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 마치 불법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됐다는 것이다.
군은 또한 “지난 6월 27일 허가부분은 복구를 위한 허가이지 불법 부분을 합법화하여 도로로 인정하기 위한 허가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복구이행여부를 잘 챙겨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개발행위는 불가능

이 같은 남해군의 설명의 이면을 짚어보면 만약 이 행위자가 자신의 농지에 걸쳐 있는 이 산지부분을 매입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농로개설행위를 한다면 막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행위자 소유의 땅에 접근할 수 있는 초입의 땅은 모두 국유지 또는 군유지여서 이 행위자가 사실상 농로를 확보할 방법은 없다는 게 남해군 담당자의 설명이다.   
한편 남해군은 이 행위자의 불법형질변경행위의 단초가 된 은점마을 새 진입도로(21억 원을 투입한 농어촌도로 211호 은점선) 중 이 행위자의 요청으로 틔워주었던 도로보호벽 부분을 틀어막아버리는 공사를 본지 보도 이후 즉각적으로 이행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이 같은 행정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해군은 이 불법 행위자에 대해 처음에는 너그럽게 대처해오다가 본지 보도 이후 강경한 태도로 돌변했다. 본지가 처음 열람했던 복구계획평면도에는 훼손된 부분에 걸쳐 있는 산지에 3m농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최종 평면도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었다. 

감사청구 이뤄져

주민들의 여론이 강경하지 않았다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본지가 파악하기로는 관계실무부서장들에게 맡겨놓았던 이 일을 군수가 직접 챙기기 시작한 이후에야 보게 된 태도변화이다.  
한편 자신이 ‘군수에게 바란다’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어느 군민은 최근 본지에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청구가 되었다는 접수번호도 통보받았다”고 알려왔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실제로 감사에 착수할 지가 이제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게 됐다. 

어느 군민의 재질문에 대한 남해군의 답변

은점마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지법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제3항 제1호 가목 해당하는 시설로 농지에 농로는 농로 이용행위로 보아 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에 대하여 절·성토가 2m 이상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위반사항이 있어 고발조치 및 훼손되기 전 원형에 가깝게 복구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편백나무 식재토록 산지 복구명령 행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6월27일 허가부분은 복구를 위한 허가사항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불법 부분을 합법화하여 도로로 인정하기 위한 허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복구이행여부를 잘 챙겨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