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해읍행정복지센터가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자동이체 신청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자동이제는 은행계좌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며 1장(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해읍은 시책활성화를 위해 사회단체 유관기관 전 직원들의 이체신청을 독려하고 각종 마을회의와 주민간담회 개최 시 현장에서 홍보 접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열린 남해읍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 날 위원 전원이 자동이제를 신청하고 시책 홍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명정 남해읍장은 “고령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주민들이 바쁜 생활로 납기일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번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남해군은 지역특성상 고령인구가 30%이상이나 되다보니 납기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3%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안타까워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서 회의나 행사를 할 때마다 자동이체를 독려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7월 중에 자동이체를 신청한다면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기에 이번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부터 자동이체가 적용이 된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 왔지만 홍보가 널리 되지 않아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요즘은 자녀들이 자동차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님 앞으로 보험가입을 해 놓는 경우도 있어 20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6000원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자동이체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군 재무팀 남해읍행정복지센터(☎055-860-8043)로 연락하면 된다. 군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납세편의시책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기다립니다’
깜빡하고 날짜 놓치면 가산금 3%부과 20만원일 경우 6천원 손해
- 기자명 박서정 기자
- 입력 2019.07.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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