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도우미 10일간 무료 제공
남해군이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후 조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 받고 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최저 생계비 13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2만원)이하 가구에서 둘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간 무료 제공하며 쌍둥이일 경우 15일간 제공하는 제도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의 식사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 등의 산후 관리를 해 주게 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산모도우미 신청서와 둘째 아이 이상임을 입증하는 병원진단서나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카드 및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 지원자격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득 가구의 건강한 여성이며 10일간의 도우미 서비스로 4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한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860-3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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