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철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최민철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최근 언론을 통해 윤창호법에 대해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을 텐데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특정법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요약해보면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07.109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2,441명, 부상자수는 186,3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올해 우리 남해의 음주운전사고 분석 결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1명과 함께 부상한 사고가 전체 음주운전 중 35%를 차지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5%가 2회 이상 재범인 것으로 파악되어 타 지역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사고로까지 이어진 경우의 재범률인 점을 감안할 때, 상습 음주운전자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또, 음주운전이 일시적 방심이라기보다는 습관적 행위 또는 관행적인 문화로 만연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도 언젠가 적발되기 마련이다. 최근 단속 사례를 보면 뒤따르던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면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술자리 동석자가 은연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교각, 시선유도봉 등 시설물을 충격하거나,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술 한 잔에도 음주감지기는 무조건 반응한다. 윤창호법 시행후에는 단속수치 0.05%에서 0.03%로 하향되어 술 한잔도 단속이 될 수 있다.

경찰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언론과 SNS 등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며, 사고로 이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 가정 모두의 비극이 된다.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윤창호법과 함께 우리 모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가 되었으면 한다. 차를 두고 술자리에 가도록 홍보하고 부득이 차를 갖고 가면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과 가정의 평온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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