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 까지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11일에 열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성원이 되지못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10일

제1차 본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재의심의결과 부결 처리돼 폐기됐다.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지난해 11월 강상태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남해군이 이의를 재기해 지난해 12월 경남도에 사전보고를 했고, 그 결과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재의 요구한 사항이다.

이에 남해군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고, 경남도의 재의요구는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서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다시 재의결 심의토록 한 조례안이다.

11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공유재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려고 했으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차 구성돼지 못했다.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못한 농.어촌 총각에게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남해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남자 농.어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만 35세 이상의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사람이다.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는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지급토록 되어있다.

12일

제2차 본회의


제2차 본회의 에서는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 및 1개 선임안에 대해 의결토록 했으나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개 선임안과 2개 조례안만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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