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역공동브랜드로 확정한 ‘보물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용을 위해 준비중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우수상품에 대해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남해군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제3조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군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농특산물과 지역명품으로 군수가 인증하는 품목)과 제5조∼제7조 인증 및 사용권 부여·취소·사후관리와 홍보(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군수의 인증 및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사용권 취소 등은 품질인증을 연장 못 받은 경우 또는 회수 당한 경우와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유해성분 검출·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사용권을 취소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신청 불가) 부분이다.
또한 제8조∼제9조 공동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적어 남해군수에게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860∼3352, 팩스 ☎860∼34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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