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소가 설치되는 지점. 바닷가와 근접해 있어 환경오염 초래와 자연경관을 훼손 할 우려가 있다.

이동면 원천마을 공원에 들어서게 될 원천휴게소 설치사업을 두고 환경파괴를 주장하며 설치를 반대하는 원천마을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휴게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주와의 마찰이 일고 있다.

이번 마찰의 발단은 원천마을 주민들의 황금어장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휴게소가 들어선다는 것.

원천마을 주민들은 어장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소 설치를 반대하며 남해군에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남해군조정위원회는 자연경관과 조망권, 어족자원 산란지 등의 문제로 휴게소 설치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휴게소 설치사업자는 환경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에 대해 주민의 민원만으로 남해군이 허가취소를 내린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는 남해군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문제들은 건축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로써 건축허가와 공원사업허가가 인정돼 사업주는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담당자는 경남도의 행정심판승소와 상관없이 휴게소 설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환경부에 국립공원변경계획을 2000년에 신청, 국립공원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2001년 10월 환경부로부터 행위허가를 고시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휴게소 설치를 위한 세부 시행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남해군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결정으로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생각했는데 경남도의 행정심판의 승소로 사업주의 허가가 다시 인정되자

원천주민들은 국립공원구역이고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이곳에 허가가 날 수 있는지 허가의 문제점을 알리고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원천마을 주민들의 뜻을 알리는 집회도 지난달 31일 가졌다.

원천마을 문운민 어촌계장은 “휴게소가 들어설 자리는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해 준 전복 양식장 허가지역으로 원천마을 어촌계 수입의 80∼90%가 이 지역에서 어획된다”며 “이 청정지역에 휴게소가 들어서 오수로 인해 이곳이 오염된다면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휴게소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남해환경운동연합도 휴게소 설치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박 한 사무국장은 “어민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으로 잘 가꾸어진 천혜의 자연자원이 난개발 되는 것은 문제”라며 “건물이 바닷가 바로 앞에 설치되면 조망권에도 문제가 있다”며 휴게소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게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주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오수처리문제나 난개발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휴게소 설치 사업주는 “휴게소 설치는 10여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으며 남해군에서 우선적으로 공원부터 조성하자고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공원부터 조성했다”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오수를 바다에 함부로 방류하거나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전혀 없이 깨끗하게 운영할 것이며 개인보다는 공익을 위해 휴게소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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