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31()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고를 내고 18세 이상 ~50세 미만(196811일 이후 출생자) 영농 지망자의 신청을 바란다고 발표했다.

신청자 자격기준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이면 신청 가능하며 교육실적과 관련해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창업형후계농은 병역 필자만 신청 가능하다.

영농사업을 위한 지원은 최대 3억원까지며 대출금 상환은 기본적으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되는데,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지만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55-860-3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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