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할 시간인 지난 50년간 우리 땅이 국립공원구역에 묶여 아직까지 어떻게 해 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50년 전에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우리 땅이 국립공원이라 내가 공원 안에 살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가졌는데 고등학생이 돼 알고 보니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군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일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국립공원구역이 변경되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세월만 보내고 나이만 먹었다. 이번에는 공원구역이 해제돼 한()을 풀어 주면 좋겠다 설천면 한 주민의 하소연이자 분노의 말이다.

 

지난 50여 년간 국립공원 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 온 군내 주민들이 2020년 예정된 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작업을 앞두고 주민-행정-국립공원관리공단 3자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만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는 설천면과 고현면 일부, 상주면과 이동면 일부 구역 관련 주민들이 제윤경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제재들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들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주민 요구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립공원구역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설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주민간담회가 지난 18일 상주면 종합복지관에서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의 주최로 다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윤경 국회의원과 장충남 남해군수, 박종길 남해군의회 의장과 이승찬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을 비롯하여 설천면, 상주면, 이동면, 고현면 마을 주민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기본내용과 공원구역 조정 요구 내용 보고, 지난 2011년 국립공원구역 해제비율, 2020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행정일정, 대응방향 논의, 주민요구 등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해 지난 2009년 진행된 제2차 공원구역에 대해 주민들은 상주면 노도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섬 지역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공원구역 제외 인근 공단, 발전소 등 공해로 삶이 어려운 지역 제외 양아리 공동묘지 주변 제외 금산입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금양천 제외 금산~두모간 등산로 개설 구간 공원계획 반영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 예정지 제외 구두산 일대 제외 유어장(마을어장)공원구역 해제 케이블카 설치 허용기준 완화 공원구역 내 섬지역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 등 약 20가지 사항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12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결과 국립공원구역 해제율은 육지 10.8%, 해면 2.5% 등 전체 7.8%(해제면적 5.3)에 불과했다. 당시 주민이 요구한 해제면적은 19.054였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2019년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이루어지는 타당성 조사(3차 타당성 조사) 및 그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에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날 이 상설협의체의 주민위원 수는 국립공원 편입비율이 높은 설천면과 상주면에서 4명의 주민위원을 선출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이동면과 고현면은 각 2명씩 구성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이후 구성인원과 구성원 명단은 소폭 조정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편입 땅을 정부가 구입해 달라
환경오염 심한데도 환경보전 한다고 국립공원으로 묶어놔 모순적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많은 주민들이 높은 관심과 열의를 나타냈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최소한 전체 공원면적의 24%까지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서부터 공원내 편입 사유지를 정부에서 구입해 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제안들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잡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용료나 점용료 등 대가를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설천면의 한 주민은 자연환경 보전법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다. 주변 여수나 하동화력 등 발전시설로 국립공원 일부 지역도 오염이 심한데도 환경보전한다고 이 구역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해 주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청취한 이승찬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은 아직 정부로부터 제3차 국립공원변경 공동 기준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요구에 답할 수는 없다기준안이 나오면 권역별 주민공청회 등 최대한 주민들과 재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국립공원변경 공동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내년 17일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공동기준안 마련 내년 상반기에 국립공원별 타당성 조사 실시 지자체 포함된 협의체 구성, 주민 공청회 실시 관계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2020년 말 국립공원 변경 결정고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제윤경 의원은 남해군과 공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상설협의체가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바람직한 미래를 논의하는 통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1231일 해상국립공원으로는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올해로 지정 50주년이 됐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도입된 국립공원 제도이지만,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우 높은 사유지 비율(육지부 67%가 사유지)과 해상국립공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자연보호의 실효성이 낮고 공단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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