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남해군에서도 2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5일 각 읍면에 ‘남해군 복지위원’ 22명을 위촉해 대상자 발굴체계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긴급지원사업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때 △가정폭력으로 가구구성원과 함께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 선 보호원칙에 따른 사후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기준 70만2000원, 의료지원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 이내, 주거는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그 밖에 동절기 연료비 6만원, 해산 및 장제비 각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은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 요청은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희망의 전화 129’, 또는 남해군 사회복지과(☎860-382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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