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선 서대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 뒤편 산지의 채석장 개발을 반대하면서 석산개발 결사반대문구를 차량에 부착한 행위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남해군의 조치에 대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채석장 개발을 반대하는 석산개발반대주민대책위는 주민들을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고 제3자인 행정행위 대상으로만 취급하면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데 대하여 남해군에 유감을 표시하고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창선면 소재 속금산에 채석장을 만들려는 석산개발업자측에서 석산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난 몇 년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고,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추석을 전후해 남해군청 앞에서 1인 시위, 집회, 문화제 등의 개최로 반대 의사를 밝혀 왔으며 20169월께에 차량에도 아름다운 창선에 석산개발 결사반대라는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붙였다.

스티커 제작, 부착에 대해 남해군은 당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취지를 알리고 실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같은해 127일 남해군이 불법옥외광고물법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당시 남해군은 불복시 최고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겠다는 경고도 함께 제시했지만 서대마을 주민들은 이는 말할 권리에 과태룔르 물리겠다는 발상으로 행정이 주민의 편인지 사업자 편인지 정말 의아스럽다세상 어디에 이런 행정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국민권익위, “옥외광고물법 위반 아니다
스티커는 정치활동 등 자유와 권리
표시 설치기간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 스티커 제한 안된다

 

석산반대대책위위원회의 스티커 부착에 대해 남해군은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3조 즉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석산반대대책위는 지난 2018110일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광고물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등 규정)에 해당하여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남해군 담당자는 위 법 제3조를 적용하여 허가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대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벌여왔다.

석산반대대책위는 이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 결정을 요청한 결과 1016일 서대마을 주민들의 스티커 부착은 불법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이 도착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스티커 부착과 관련해 이 민원 스티커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 규정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되고 제8(적용배제) 4호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서대마을 등 석산반대대책위의 스티커 부착행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허가 금지나 제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석산반대대책위
주민의견 도외시했던 남해군 행정 유감
책임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라요구

 

국민권익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석산반대대책위는 이 회신은 법률해석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석산반대대책위는 이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해군 행정이 보여주었던 주민에 대한 무성의와 무관심, 잘못된 법률 해석 등에 대해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석산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이 문제에 관하여 남해군에서는 자진철거 명령과 과태료 부과 예고 공문을 시행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법률 및 관련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광고물로 확인한 바 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도 주민들의 주장인 위 법의 제2조의2 적용 주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의를 귀울이지도 않았다상위기관에 단순히 구두질의를 하는데 그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지 않은 채 더 나아가 법률해석을 잘못함으로서 만연히 위 공문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였고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산반대대책위는 위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군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좀 더 전향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태도로 행정해석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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