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을 원하는 주민이 경사지붕이나 옥상 물탱크 경사 스라브로 시공할 경우 주택개량 융자금을 동당 3000만원씩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4% 조건으로 대출한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하고 종토세와 재산세는 5년간 전액 감면해 준다.
그리고 빈집 소유자나 다른 사람 소유의 빈집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이 빈집을 철거하거나 수선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동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주택개량이나 빈집 정비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주택개량대상자나 빈집정비 대상자로 신청하면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실 건축행정담당(☎860-3094) 또는 해당 읍·면 토목건설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