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노후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해 건축물을 다시 짓는 주민에게는 주택개량자금을 대출하고 빈집 정비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을 원하는 주민이 경사지붕이나 옥상 물탱크 경사 스라브로 시공할 경우 주택개량 융자금을 동당 3000만원씩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4% 조건으로 대출한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하고 종토세와 재산세는 5년간 전액 감면해 준다.

그리고 빈집 소유자나 다른 사람 소유의 빈집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이 빈집을 철거하거나 수선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동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주택개량이나 빈집 정비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주택개량대상자나 빈집정비 대상자로 신청하면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실 건축행정담당(☎860-3094) 또는 해당 읍·면 토목건설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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