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2006년 1기분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분 6518건에 1억 4428만 5천원과 시설물분 719건에 5233만 2천원 등 모두 7237건에 1억 9661만 7천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어 독촉기한을 넘기게 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백화점, 목욕탕, 음식점 등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와 폐기물 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와 각종 환경보전·연구사업비로 쓰여 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매년 12월 31일과 6월 30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3월말과 9월말이 납부기한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환경정책담담(☎860-3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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