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126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비롯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로 사실상 제4대 남해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였습니다. 그러나 11일에 열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성원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출석조차 하지 않은 의원, 질의하는 의원에게 오히려 반박 질문하는 담당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의회가 발의해 상정한 조례안이 의원들 간의 찬반으로 인해 폐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군의 재의결 요청에 따라 다시 심의하는 조례안인 만큼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또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러 나온 의원은, 동료의원들 간의 질문에 사전자료 부족으로 대답을 못했으며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하러나왔을 뿐인데 동료의원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변한 지방의원,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문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126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안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개 선임안과 2개 조례안만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상 남해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남자 농.어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만 35세 이상의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 수당을 월정 수당으로 변환하고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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