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자의 치료비 부담률이 외래 55%, 입원 20%에서 입원 및 외래 동일하게 10%로 대폭 낮추어진 데 이어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강화됐다.

건강보험 보장의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1월부터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단, 비급여부분 제외)다.

또한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장기이식 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왔던 간, 심장, 폐, 췌장 등 4대 장기이식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보험적용 상한일수(연간 365일)도 폐지된다.

아울러 암, 뇌 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에 대하여 진료 담당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 하에 촬영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이상 유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암, 심장, 뇌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단 한 번의 촬영으로 전신의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전자 단층촬영)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대상자 중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본인부담률이 50%에서 20%로 대폭 하향됐고, 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검진대상자는 암 검진비가 무료다.

특히 3월부터는 입원환자의 식대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입원환자의 병실료 차액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해지사 조규호 차장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 적용범위가 확대돼 서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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