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된 시간
계측기가 목적과 달리 오히려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업인의 면세유류 부정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한 어선 부착용 자동시간계측기가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제 기능을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대상 어선의 엔진 가동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10톤이상 선박과 선외기에 시간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 세 등 관련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유류의 시중가격에 비해 저렴해 전매차익을 노린 부정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같은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출어 경비 가중으로 조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카드 발급을 위해 약 20~100만원(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에 가까운 경비를 들여 계측기를 달았지만 제 기능도 못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어민들은 계측기를 설치해야 면세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측기를 구매했지만 구매 후에는 입출항신고서와 어업실적서류만으로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어 계측기 생산 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며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비난했다.

또 계측기를 부착해도 검침 한번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어 계측기가 과연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측기를 달아도 사후 관리해야 하는 기관이나 업체도 없어 고장난 계측기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협은 계측기를 설치하더라도 관련 비용이 모두 생산업체나 설치업체에 고스란히 송금되는 상황에서 인력을 투입해 6개월  마다 계측기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측기 생산업체도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만 계측기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 발생한 자체결함이나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 또는 교체를 하고 있을 뿐 설치 후의 관리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계측기로 인해 엔진까지 고장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수리비용도 고스란히 어민들이 떠 안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부와 관련 기관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측기 설치로 엔진에 무리가 발생해 계측기를 떼어버렸다는 한 어민은 "계측기가 고장도 잦고 엔진에까지 무리를 주고 있는데도 어민들은 그나마 면세유를 받기 위해 이러한 불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이같은 정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어민들은 설치비용으로 최소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안다"면서 "고장, 오작동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고 A/S나 점검도 되지 않는 쓸모 없는 계측기로 어민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유류사용량 확인을 위해 설치된 시간계측기의 고장시 적기 수리가 곤란하고 실제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어민들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수협중앙회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제도 보완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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