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농협과 설천농협이 지난달 28일 제5차
합병추진 실무협의회를 열고 합병계약서를
체결했다.
 
  
군내 고현농협과 설천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로 조합원 실익을 증대시키고자 새남해농업협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고현농협과 설천농협은 제5차 합병추진 실무협의회를 갖고 내년 2월 20일까지 합병인가를 신청키로 하고 합병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측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이번 합병으로 조합원과 조합이 함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그동안 논의돼온 계약서 내용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합병조합의 명칭을 새남해농업협동조합으로 한다는 것과 신설조합의 주사무소를 2년마다 이동키로 하며, 신설합병 후 첫 주사무소는 고현면 대사리에 두고 그 다음 주사무소는 설천면 금음리에 두기로 한 것이다.

또 신설합병의 가부를 결정할 조합원투표를 오는 12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4차에 걸친 합병추진 실무협의회에서는 본소(주사무소) 소재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 왔다.

당초 고현농협은 지리적 여건상 본소를 현재 고현농협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설천농협은 본소는 2년마다 이동키로 하고, 합병 후 첫 주사무소는 설립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기해 왔다.

이같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설천농협은 그동안 이사회와 임원회의, 그리고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며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조합원 실익증대과 조합발전을 위한 '합병'이 근본 목적이지 본소 소재지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조합장과 임원들의 결단과 많은 조합원들의 동의로 합병 첫 주사무소를 우선 고현에 두는 합병계약서를 맺게 된 것이다.

이날 양측 합병추진 실무위원들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앞으로 남해농업의 새로운 건설과 규모화된 신설농협을 통한 경제사업강화로 조합원의 실익을 담보할 새남해농업협동조합 탄생을 위해 조합원 홍보와 교육에 성실하게 나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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