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실시하고 있어 군 보건소에서 군내 대상자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범위는 1종수급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2종수급자는 급여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120만원까지, 비급여 항목 진료비도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기타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남해군 보건소(☎860-355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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