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수협장이 지난달 31일 배임 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남해군수협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ㆍ사기ㆍ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음해성 선거 전략이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는 올해 초 조합장 비리와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 등 남해군수협의 업무 전반을 수사해 달라는 투서가 검찰에 전달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결과, 중도매인 보증금3000만원을 현직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불법을 행위가 인정된다며 횡령ㆍ사기ㆍ배임 수재 혐의로 김동식 조합장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동식 조합장은 "아직까지 왜 기소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기소 내용을 강력 부인하고 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낼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동식 조합장은 이번 사건은 내년 선거를 겨냥해 수협의 업무 전반을 알고 있는 음해성 투서에서 비롯된 계산된 선거 프로그램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김 조합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돈은 지난 2003년 말 중도매업을 시작하는 정 아무개(삼천포 거주)씨가 수협에 입금해 달라며 김 아무개(수협 기술직)씨에게 건 낸 보증금(3000만원)이라는 것을 조사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됐다고 밝혔다.

또 김 조합장은 김 아무개씨가 어느날 자신을 찾아와  5000만원 가량 여유 돈이 있는데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말해 3000만원을 차용했을 뿐이며, 당시 김씨가 이 돈이 정씨에게서 보증금을 받은 돈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조합장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수협의 경영책임자가 수협을 거래하기 위해 업자가 공적으로 건네는 돈을 사적으로 유용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아무개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합장이 지시에 따라 3000만원을 받아 조합장에게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해 이같은 혐의를 받게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명백한 음해성 선거 전략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김 조합장은 사건이 본격화 된 후 김 아무개씨가 자신에게 내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면 윗분과 의논해 검찰의 조사를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직접 송부된 투서 내용이 일반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협 내부 사업을 훤히 꿰뚫고 있는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많은 투서 내용 중 보증금 건에 대해서만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짜고친 고스돕 판에 걸려든 격'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 사이에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해 벌써부터 내년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수산인과 수협직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합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현직 조합장 비리든 조합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비열한 음해성 선거전략이든 진실을 밝혀 합당한 처벌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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