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 관리보수·정기점검 전혀 안돼


  
    
  
향토유적인 남산의 송덕․시혜사적비의 하나가 부러졌는데
보수는커녕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둬 향토유적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다.
 
  

군내 역사적 가치가 높은 향토유적들이 훼손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문화재 손실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한 사례로 남산입구에 세워진 향토유적인 송덕·시혜사적비가 기둥이 떨어지고 비석이 부러졌는데도 보수는커녕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는 등 향토유적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이뿐 아니라 서변리에 위치한 남해읍성의 경우 돌담들 사이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고 안내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남해향토역사관 정의연 관장은 “향토유적의 경우 고의적으로 훼손을 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아 더욱 관리와 보수에 신경을 써야한다”며 “자칫하면 가치가 높은 향토유적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해군에 등록된 향토유적은 남해문화원이 98년에 발간한 ‘남해문화유산’에 의하면 영모문 등 군보호문화재가 6건, 성산토성, 서포 김만중 유허 등 비지정문화재가 59건이 있는데 이 중 군보호문화재인 설흘산봉수대와 비지정문화재인 금오산성·대방산 봉수대·선구줄긋기는 지난 2003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러한 향토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군에서도 지난 99년에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를 제정해 향토유적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들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소유자나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 단 관리자 선임이 부적당하거나 소유자나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해 두고 있다.

또한 관리비보조에 대해서는 보존관리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예산범위에서 일부지원을 하고 소유자나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전부 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산 송덕·시혜사적비의 경우 남해군이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책임은 남해군에 없다”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문화재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변했다.

또한 향토유적관리에 대한 예산도 없을뿐더러 정기점검조차 하고 있지 않고 향토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마저 유명무실해 향토유적 관리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이 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대한 개선 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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