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5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 정보화, 공공서비스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이며, 공공근로 사업신청서,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하거나 농지 0.1헥타 이하의 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이며, 4단계 사업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개월 간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권자나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이번 사업 참여에서 배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영혁신과 지역경제담당(☎860∼319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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