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농협합병을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영세성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익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약체조합이나 부실조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합병권고 이후 6개월내 가시적인 결과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3천6백 개에 달하던 농협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 해 9백개 정도로 줄였다. 그 결과 농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우리는 농협합병을 추진한 지난 4년동안 고작 2개만이 자율에 의해 합병하고 59개 조합을 강제 또는 자진 퇴출시키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에는 단위조합을 포함해 모두 3천3백여개의 농협이 있다. 농림부는 이중 104개 조합이 조합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자율적으로 합병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30억원의 농협중앙회 차원의 지원 외에도 각종 정부자금과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 시 우선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을 거부할 경우 구조개선법에 의한 강제적인 합병조치를 취하고 자금지원 축소와 인력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것임을 이미 일선 조합에 통보했다.

군내에는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사이 남해읍, 서면, 고현, 설천농협  4곳이 농협중앙회로부터 통합권고를 받았다.  합병권고 후 6개월 이내에 합병을 못하면 강제합병조치를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부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의 정서를 거론하며 자율합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병하지 않아도 될 재정여력과 독자생존의 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합병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옳다. 시기를 놓쳐 큰 것을 잃지 말길 바란다.

/김우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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