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 불법어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조피볼락, 농어, 볼락 등 자연산 치어를 잡아 알선까지 하며 조직적으로 양식장에 유통시키는 일부 어민과 유통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양식장 입식용 치어 불법포획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묘업계의 상황과 수산업의 현주소를 남해군종묘협회 김명철 회장에게서 듣는다.<편집자주>

■ 입식용치어불법포획에 따른 종묘업계 상황은.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들로부터 자연산 치어가 헐값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한 치어를 외상으로 주거나 100원대로 낮추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이나 사료값을 건질 수 없는 수준의 이같은 요구는 양식장 입식용 치어 불법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나

양식장 입식용 치어불법포획 어로과정에서 자연산 치어들 중 많은 양이 바다에서 폐사해 향후 어족자원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결국 어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일부 어민들의 불법 치어 포획 행위가 전체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주게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불법 포획된 치어 양식장 입식 경로는.

불법으로 포획된 치어를 가두리나 축제식 노지에 모은 어선업자나 임대업자가 전국을 무대로 치어를 유통하는 전문소개업자에게 차연산 치어라며 판매하고 있다. 남해안 가두리 양식업자들이 이들 전문소개업자에게 치어를 부탁하면 대부분 불법어업인 축제식(노지)양식장에서 생산된 치어를 소개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치어 시장을 점유한 유통업자들이 '자연산 치어를 운송비 부담을 줄여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한다'고 속여 유통시키고 있고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상고선에 치어를 실어 가두리까지 직접 배달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 양식장입식용치어불법포획 행위 근절 대책은 없나.

(사)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은 현재 정부에 전국 양식장에 입식된 치어의 입식경로와 관련서류를 조사해 정부가 주장해온 '기르는 어업'육성정책이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요구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이같은 불법어업 단속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벌금 등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조직적인 양식용 치어불법포획이 반복되고 있다. 불법치어 어로행위를 알면서도 인간관계상 신고를 꺼리거나 묵인하는 어민들이 많다. 치어 불법포획의 근본 대책은 어족자원 조성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전환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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