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하복만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관급공사의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의 현황과 공사기간의 지연 사유, 행정의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이 중 하복만 군의원이 이순신 순국공원 공사기간 지연 사유를 묻자 출석했던 문화관광과 김용태 과장은 “예산미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청구와 (이 공사의 일부 구간에 대한)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로 인한 연장, 이락사 입구 교차로가 입체교차로로 바뀐데 따른 물량조정에 따른 지연” 등으로 답했다. 또한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대한 향후 대응에 대해서 김용태 과장은 “예산 미확보는 시공업체 내부의 문제인 측면도 있고 애초에 장기공사로 시작된 사업이며 문화재형상변 등 예상되는 문제들을 고려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우리 군에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순신 순국공원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금액은 총 16억6372만원이고 공기연장 일수는 993일이다.  
계속해서 하복만 의원은 ‘서상~남상 도로확포장 간접비 청구소송’과 관련해 건설교통과 김필곤 과장에 현황을 질의했다. 하 의원이 공기연장 사유를 묻자 김필곤 과장은 “사업비 100억원 중 도비 확보가 지연됐고 군비 확보도 어려웠다”고 답했다. 또한 김 과장은 “토지보상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수용까지의 절차도 지연됐다. 여수 엑스포 기간동안 공사를 중지해서 지연된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결과 관련해 김 과장은 “간접비 공사비 청구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소송을 해서 간접비를 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며 “계속 소송 중이므로 군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두 건에 대해 하복만 의원은 “이순신 순국공원사업과 서상~남상간 도로 공사는 결국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아 늦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예산의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시급성을 잘 반영해 편성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2016년 7월 4일 채무제로화에 대한 행사를 했는데 당시 채무를 갚는 76억원은 2022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 상환해도 되는데 채무제로라는 치적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복만 의원은 ▲연죽 회전로터리 사업의 재시공 문제의 맥락과 결과에 대해 질의했으며 ▲마포 직판장 체납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한 후 마포직판장 체납금 문제에 대해서는 “미결 상태로 남아 있고 회수가 어려우며 행정에서 받을 의지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결손처리를 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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