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남해농협과 남해농협의 합병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남해농협과 남해농협은 합병에 대한 기본협정을 맺은 지 약 한 달 반이 지난 8월 6일 그동안 합병추진 실무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합병계약안을 확정짓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핵심적으로 다음달 9월 5일(수) 예정된 합병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새남해농협과 남해농협은 지난 6일 새남해농협 본점 2층 회의실에서 양 농협의 조합장과 이사들, 농협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남해농협-남해농협 합병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양 농협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합병추진 실무협의회가 3차에 걸쳐 검토ㆍ확정한 합병 세부조항이 담긴 이날 합병계약서에는 합병방법과 시기, 조합원투표 시기, 조합의 구역과 지사무소 규정, 합병 후 대의원의 총수와 읍면별 구성, 재산 인수와 소멸조합 조합원의 출자금과 지분, 각종 진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새남해농협은 남해농협을 합병하여 존속하고 남해농협은 해산하며 ▲합병농협의 명칭은 ‘남해농업협동조합’(남해농협)으로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2019년 2월 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합병인가를 신청하고 ▲이 계약서 승인을 위해 올해 9월 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또한 계약서에는 합병 후 주사무소는 남해읍에 두고, 현재 새남해농협 본점 자리를 ‘고현지점’으로 개편하고 중앙지점(읍 화전로 122번길 3), 도마지점(고현면 남해대로), 설천지점, 서면지점, 중현지점, 남상지점 등 지사무소를 둔다고 돼 있다. 이외에도 식품가공공장과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남해농협 하나로마트 중앙점 등도 부기돼 있다. 
아울러 합병 후 농협의 임원을 보면 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조합원인 이사 13명, 조합원이 아닌 이사 1명, 감사 2명으로 하며 합병 후에는 남해농협 조합장과 임원은 퇴임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또한 조합원의 경우 ▲남해농협 조합원의 출자금은 곧 새남해농협의 출자금으로 하고 조합원이 가지는 지분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조합원은 80좌 이상의 출자를 원칙으로 하며 합병등기일 시점에 80좌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합병등기 후 1년 이내에 미달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명시돼 있다.  
이날 합병계약체결식에서 류성식 새남해농협장은 “지난 5월 22일 합병절차 시작 후 3개월여 만에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좋은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12년전에 설천ㆍ서면ㆍ고현농협을 통합 할때 조합원의 90% 투표에 90%이상 찬성으로 합병했다. 합병 이후 손해를 본 조합원은 없었다. 이후 합병에서도 한 사람도 손해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많은 조합원들이 찬반투표에서 대다수의 조합원이 찬성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하진용 남해농협장은 “6월 22일 합병기본계약 체결 후 세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합병을 조인하게 됐다. 수고 많으셨다”며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았다. 어려운 절차를 통해 합병되는 것인만큼 합병 이후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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