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ㆍ법규 관련 변경사항 138건을 담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whatsnew.mosf.go.kr)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농업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추려 봤다. 

■쌀ㆍ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매년 11월에 지급했던 쌀 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올해는 농민들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로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이 1㏊당 100만원, 밭농업직불금이 5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6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으로 조성하는 마을공동기금의 의무적립 비율(20%)이 사라져,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이 기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과거보다 1㏊당 최대 12만원(60만원×20%)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올 8월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폐사한 가축을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과 달리 살아 있는 가축의 질병 진단과 치료비 보장이 목적이다. 사람으로 치면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하다. 
수의사가 매달 1~2회씩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이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국가와 농가가 반반씩 부담한다. 시범사업 기간인 2019년까지는 한육우와 젖소에 한해 시행하며, 이후 대상축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입 축산물 이력제도, 돼지고기까지 확대
지금까지 쇠고기에만 적용돼 왔던 수입축산물 이력제도를 돼지고기에로 확대한다. 
수입 축산물 이력제도는 수입한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데, 올해 12월 하순부터 돼지고기까지 포함시켜 원산지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정보를 추적해 신속한 회수·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포장·가공·판매업소, 영업면적 700㎡(211평) 이상의 음식점·급식소는 정부로부터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관련 사항을 표시·게시해야 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7월부터 GPS를 장착한 뒤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이 확대된다. 
난좌(완충용 달걀 받침대),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사료, 가금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농장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고령 은퇴농 대상 명예조합원 제도 시행
고령의 은퇴농이 지역 농·축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명예조합원으로 남아 농·축협이 제공하는 각종 복지·교육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축협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 또는 출자배당도 받게 된다.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11월부터 농약판매상은 농약의 실제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농약판매관리인 대상의 안전사용·취급제한 교육을 9월부터는 농촌진흥청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전자민원서비스 도입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를 정부민원 포털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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