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생방송된 남해군수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충남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박영일 후보자에게 “정치망어업권을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은 수산업법상 어업권을 임대차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수산업법 제3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1항에는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개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에는 한계범위를 어업권자 51%, 지배권자 49%로 정해놓고 있다. 
수산업법 제33조(임대차의 금지)에는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수산업법 제98조(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각 호 중 5호는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6호는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라고 돼 있다. 
이러한 수산업법에 따라 만약 어업권자 박영일 후보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장충남 선거캠프 관계자는 방송토론회 다음날 “박영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망어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준 사실은 군내 웬만한 어업인들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장충남 후보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임차인 S씨를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다. 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특히 선거정국에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밝히더라도 내가 밝혀야 한다”면서 “중요한 건 진실이니 언젠가는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슈에 대해 박영일 후보자는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충남 후보자 측의 수산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허위사실”이라면서 “정확히 말하면 제 소유 어장의 관리를 위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남해군 어업감독 공무원은 “우리도 방송토론을 보아서 이슈에 대해 알고는 있다. 우리는 임차인이 고발을 해올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 이슈가 방송토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된 문제인 만큼 사법기관이 임의수사를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당사자인 박영일 후보와 S씨, 이를 언급한 장충남 후보자는 수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토론회에서 제기된 이상 이 이슈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가려내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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