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밤 MBC경남(채널 11)을 통해 생중계된 남해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남해군수선거 후보자토론회’는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자리였다. 후보자가 한 발언내용이 허위일 경우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자리에서 장충남 후보는 박영일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슈를 제기했다.  
첫째, 박영일 군수가 부하직원의 집에 찾아가 “군수 한 번 더 하게 해달라”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영일 후보는 찾아간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거나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장충남 후보는 내가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리상으로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위여부가 아주 중요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런 장면이 생방송되는 군수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공개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많이 놀랐다. 군민들도 많이 놀랐을 것이다. 토론회 다음날 정주철 씨는 고현면사무소 앞에서, 그리고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충남 후보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박영일 후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이냐,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기사로 작성할 가치가 없고, 만약 본지가 당신의 이야기를 보도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도 있다”는 끈질긴 요구에도 끝끝내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박영일 후보의 정치생명이 끝날 정도의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정주철 전 기획감사실장의 이 말은 진실 혹은 거짓 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본지는 매우 조심스럽다. 정주철 씨가 만약 장충남 후보를 돕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을 쓴 필자도 공직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정주철 씨의 말이 참이라면 “도대체 왜? 박 군수가 부하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야 했을까하는 그 사유가 매우 중요해진다.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으면 모를까 내뱉은 이상 정주철 씨도, 장충남 후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군민들은 공무를 담당할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주철 전 실장이 끝내 그 내막을 밝히지 않는다면, 밝히지 못할 일을 방송토론에서 제기한 장충남 후보에게 모든 비난이 집중될 것이다.     
박영일 후보는 장충남 후보와 정주철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필자와 같이 하찮은 존재도 고소를 한 마당이니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박 후보가 선거일 전에 그러지 않는다면 매관매직에 대한 대응, 즉 박우정 씨를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박영일 군수가 자신의 정치망어업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해 준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업면허를 임대해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토론회에서 장충남 후보가 이 문제를 이미 제기했고, 본지에 보낸 보도자료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의 신원까지 영어이니셜로 적시하고 있다. 필자는 그를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도 박영일 후보는 그 사실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본지는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나갈 것이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선거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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