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법 적용시 구조 조정ㆍ조합원출자금 감자 우려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의 영세성으로 농업인 실익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약체조합이나 부실조합에 대한 자율합병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을 거부하는 조합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협 합병과 관련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고려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규모화를 통한 농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 지역본부장과 시ㆍ군지부장, 일선 조합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과거 90년대 3561개에 달하던 농협이 지난해 896개로 줄어들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제사업 역량을 강화한 반면 우리는 지난해까지 4년간 2개의 자율합병(합병퇴출 59개)실적을 보여 해당 조합의 노력이 극히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경쟁력 있는 지역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104개 일선 조합이 자율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일정 부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자율합병 조합에 대한 농협중앙회 지원(30+■)과 별도로 현재 소멸 조합당 설정된 2억원(5년간 무이자)의 자금지원 규모를 증액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체 조합이나 부실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을 거부할 경우에는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농림부는 농협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부실조합의 경우 구조개선법에 따라 지소 폐쇄나 민ㆍ형사상 책임부과 등을 통해 합병 추진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최영섭 사무관은 "합병권고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6개월 이내 합병 추진이 미미할 경우 부실우려 조합과 부실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배제 등의 제재 조치와 구조개선법에 따른 조치들을 원칙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원칙은 현재 합병을 추진중인 모든 조합에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이는 부실로 겪을 조합원의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국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부의 이같은 의지에도 일부 해당 조합들은 조합원의 주인의식 약화 등을 이유로 합병을 꺼리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합병과 관련 조합간 자율합병의 경우는 구조조정이 없고 조합원의 지분에 변동이 없지만 구조개선법에 의한 강제합병은 구조조정과 함께 조합원출자금의 감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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