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우리지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양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남해수산기술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 28 국립수산과학원이 창선면 장포 주변 진주담치 양식장에 대한 마비성 패류독소 검사 결과 법적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99㎍∼213㎍/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산기술관리소는 패독발생 해역의 진주담치 채취 중단와 식용 금지 등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진주조개, 굴, 바지락 등 패류가 알렉산드리움 속의 유독 플랑크톤을 섭취함으로써 독이 패류 체내에 축적되어 독화된 패류를 먹을 경우 전신이 마비를 일으키는 증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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