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락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살충성분에서 살균성분까지 확대하고 안전 농산물을 공급키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마늘전문 담당은 "지난해 우리 군은 62억원의 마늘종 판매수입을 올려 농가 및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만약 우리 군에서 출하된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전체 마늘재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마늘종 출하시기에는 절대 농약을 살포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또 "현재 소비자는 무엇보다 농약잔류검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지금껏 쌓아온 남해마늘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게 되며 무엇보다 소비자가 지역 마늘종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마늘종 출하시기에는 잎마름병 방제는 물론 진딧물, 톡토기 등을 막기 위한 농약을 절대 살포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잎마름병에 사용하는 안트라콜(수)ㆍ다코닐(수)ㆍ로브랄(수) 등과 고자리파리, 진딧물, 톡토기 등 각종 벌레 방제를 위한 디메토(유)ㆍ스타렉스(수)ㆍ피레스(유)를 살포할 경우 대부분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